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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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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의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만, 서로의 가치관이나 이견에 의한 이유라면 자녀의 정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으로 아이에게 아빠도 엄마도 어느 누구에게도 만나다 없는 “부모“입니다. 부모에 비가 있었다고해도 가족이 따로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혼은 아이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혼을 서둘러 감정적으로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 할까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지만 혼인 중 자녀를 양육 양육하고 부모가 우선적으로 친권자가 될 많습니다. 10 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향도 존중됩니다. 심신 상태 · 감호 능력이나 아이에 대한 애정의 정도와 자녀를 보조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등도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나이 친권자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기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10-0 세
의식주 전반에 걸쳐 아이를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친권자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10 ~ 15 세
어린이의 정신적 육체적 발육 상황에 따라 아이의 의사를 존중 취급이되어 있습니다.

○ 15 ~ 20 세
아이가 스스로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만 15 세 이상이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로되어 있습니다.

○ 20 세 이상
20 세를 지나면 친권자의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미성년의 아이가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양육권을 결정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함께 살고 자라는 것이 어린이의 인격 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권자가되지 않는 부모도 부양 의무와 (피) 상속권,은 있습니다.

대화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 법원에 친권자 지정의 조정 신청을하여 조정에 의한 친권자가 지정됩니다.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 신상 양육권과 재산 관리권
양육권에 신상 양육권과 재산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상 자녀 양육과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신체적 ·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자녀 교육을 할 권리입니다. 아이의 신변의 도움이나 예의 범절 교육을 할 수있는 권리입니다.

재산 관리 권한은 자녀에게 재산이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아이가 법률 행위를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바뀌어 계약 · 소송 등을 실시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어디 까지나 어린이를위한 권리이므로, 특히 결정을하지 않는 한 신상 양육권도 재산 관리권도 친권자가합니다.

○ 아이의 곁에 있기 위해서
양육권 주장에 얽힌 경우 “ 감호 자 “가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권의 일부에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린이와 꼭 함께 살고 싶은 경우에 양육비를 받아 육아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고집 너무 이혼의 대화가 길어져 너무 버리는 경우 등에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아닌 부모가 자녀와 면회 할 권리 “ 면접 교섭권 “라는 것도 있습니다.

- 한 달에 몇 번 맞을지
- 면접 시간은 몇 시간
- 숙박해야 할지
- 전화와 편지를 주고 있는가?
- 생일 선물 있는가?
- 학교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지
- 어린이 전달 방법 (예정 변경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어떤 만나고 방법을? “라는 구체적인 것을 결정 해 둡시다.



어린이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면담의 방법에 따라 정신적 인 악영향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악영향이 나오는 경우에는 “아이가 ◯ 나이가 될 때까지는 면접을 금지하는“등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의 남용이있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권의 중단을 가정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의 변경에 대해
양육권은 사정이 바뀌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쌍방의 합의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합니다.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충분히 상담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친권자가 사망 한 경우,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되는 것은 아니고, 후견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산분할

부부의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공동재산의 청산이자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