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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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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트에 1 쌍이 이혼한다고 말하는 오늘이지만, 단지 어딘지 모르게 이혼하고 싶어했기 때문이 이혼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의 이유가 있어야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법률 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바람 · 부정 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의 계속이 곤란한 중대한 사유 3 년 이상 생사 불명 심한 정신병 회복의 가망이 없는 경우가 들 수 있습니다. > 이혼 기초 지식 / 이혼의 조건

특히 이혼 인해 많은 것이 남편과 아내의 외도로 재판까지 경우 대부분이 바람기가 원인입니다. 민법에서는 바람과 불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 행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덧붙여서 부정 행위는 “배우자있는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것을 말합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심판 이혼」 「재판 이혼 “이라는 4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협의에 의해 성립 이혼,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논의가 얽힌 정도가 높아져 궁극적 인 “재판 이혼“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필요로합니다. 단계에 따라 고급 법률의 전문 지식이 필요 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부부간의 대화로 결정하며,이 경우 서로의 합의와 신고만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의 금전 문제 나 자녀의 호적 것 등도 원칙적으로 부부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합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의 약 90 %를이 협의 이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가장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입니다.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의 양육비, 재산 분할 연금 분할, 위자료 등 비빌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경우에 강제력을 갖게하기 위해서 “이혼 협의서“를 공정 동사무소 에서 공정 증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서면 작성은 변호사에게 의뢰 경우도 많습니다. 언약과는 달리, 양육비 및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 등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정이 부진 심판에 이의가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현재로 재판 이혼까지 재판이혼하는 경우는 약 1 % 전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 아무리 부정을해도 이혼 성립됩니다. “

인사말

이혼을 진행한 많은 분들이 이혼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야 말로 불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건 이상의 이혼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은 11만 건 이상으로 2014년 이후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혼 중에서 84% 정도가 합의 이혼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소송을 통한 재판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많은 의뢰인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혼이 불행한 결혼 생활 보다는 낮다. “ 입니다.

연간 이혼률

연간 이혼률

2019년        110.800 건
2018년        108.700 건
2017년        106.000 건
2016년        107.300 건
2015년        109.153 건
2014년        115.510 건
2013년        115.300 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추구하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이혼 또한 현재 보다 나은 삶,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이혼은 삶을 더욱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 깊이 있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실패한 첫 혼인을 경험으로 성공적인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