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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orce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결혼생활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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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에 이르렀다. 이혼소송같은 경우도 있음 책임 행위의 책임이 양측에있는 같은 경우와 사실상 부부 관계가 파탄의 부정 행위 등은 모두 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상대가 불륜 바람난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한번의 성행위 나 한번 풍속에 다닌 정도가 청구가 어렵거나 청구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소액 될 수 많다고되어 있습니다. 불륜 상대와의 난이도도 목격 상황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해진다 것입니다.

위자료는 명확한 산정 방법이 없습니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책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 지불 할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수입과 혼인 기간 · 자녀의 유무를 고려되기 때문에 고액의 위자료를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함부로하는 고액의 청구를하지 않고 가능한 일괄 받도록합시다.

위자료의 표준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의 경우 ▶ 100 ~ 500 만원
부정의 기간과 횟수 또는 부정한 상대로 어린이 수 있고 같은 경우. 부정을 일했다 상대로부터 성병을 옮기지하거나 심로 의해 노이로제가되었을 경우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정신적 학대 · 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 50 ~ 500 만원
정신적 학대와 폭력의 상태, 경위 나 연속성 부상이나 장애 후유증,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악의의 유기 ▶ 50300 만원
별거 기간, 별거하게 된 경위, 별거 상태 해소 노력이나 정신적 고통 생활비를 넣지 등 경제적 책임을 포기한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이러한 위자료의 액수는 한국에서는 90 %가 당사자간에 협상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나 재판 진행시에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에 유리하므로 정확한 증거가 요구됩니다. 또한 위자료는 이혼 성립에서 삼 년에 시효하므로 가능하면 이혼시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그림은 후생 노동성이 내놓은 인구 동태 통계 월보 년 계 (개수)의 개황 중 동거 기간별 이혼 건수의 연차 추이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985 년에는 2000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거 생활 30 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이 2005 년 조사보다 6 배나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부신 가운데,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을 보였다라고 생각한 2005 년 이후의 조사에서는 수는 많지만 증가를 이룰없이 어딘가 불안을 ​​보이고있는 것 같은 것은 어째서일까요.

과거 20 년 이상에 걸쳐 부부가 된 부부 “황혼 이혼“을 꺼냈다 많은 ​​전업 주부였습니다. 옛날과 달리 이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여성의 가치관의 주장이있는 것으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앞선 것이 없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주부들의 마음에 계기를 가져 왔습니다 것이 연금 분할 제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부가 된 남편에 질려 이별을 결정한 아내. 다른 남자의 속삭임에 이끌려 재혼을 결정해도 새로운 사람을 알고 지내가는 것은 남편과 살던 때보다 힘든 것. 남성도 여성도 “후회했다“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만나 전혀 가치관 같은 사람 따위 없는지, 불필요하게주의 할 때 더 이상 무엇이든 상황이 변화하고 있었다 던가 것은 “시간“도 “돈“도 “정신력“이 걸릴 것입니다.

재판이혼

법원이 판결하여 인정한 이혼.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혼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법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 쌍방 중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다른 일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법 840조“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카테고리 중 “민법 840조“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 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때

배우자로 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될 경우 즉각적인 감정적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장에 대한 답변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이 지날 경우 원고승소 판결이 나게 되오니 소장을 받았을 땐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이혼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송에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양육비“ 등 상대 배우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동의 할 경우 별도의 항변 없이 상대 배우자의 이혼 요구 사항에 응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혼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한다.

상대 배우자로 부터 소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장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의 내용에는 상대 배우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정할 수 없는 이유 및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민법 84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장에 반론하고 반소를 제기한다.
배우자의 주장에 반론하고 반소를 제기한다.

상대 배우자와 이혼은 동의 하나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이혼 조건 및 주장을 기재한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의하여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을 준비해야 할 경우, 소장을 수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및 자문을 받아 반박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