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귀책사유

Author : Bucheon Divorce Lawyer,   Date : August 16, 2017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행·학대, 심각한 모욕, 배우자 생사불명 3년 이상, 그리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자녀 문제나 재산분할도 함께 결정됩니다. 재판 이혼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 중 한쪽이 정조 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말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예: 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각한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하여 혼인 생활의 지속이 가혹할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나 직계존속에게 혼인 생활을 강요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 학대, 모욕을 가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실종선고와는 다르며, 배우자가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나고, 이를 강제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유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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